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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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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Jenny K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8-09-0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장거리 운송/배달
사고일시 20180227 년 시경
사고지역 창녕/마산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트럭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간 책정 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2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새벽 5시 사고 현장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를 내고 도로에 그대로 서있던 4.5톤 트럭을 보지 못하고 후면 충돌, 현장 사망. 경찰은 형사소송 없다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2018년 2월 27일 4.5톤 트럭이 졸음 운전으로 통합 4차선/편도 2차선 도로 하행선에서 대형 유조차 추돌. 전면이 크게 부서지고 트럭은 2차선에 그대로 멈춰섬. 차량 앞면이 크게 눌려 4.5톤 트럭 운전자는 문도 열 수 없이 끼임. 1차 사고 피해 차량인 유조차는 갓길에 차 세운 후 핸폰 불빛으로 갓길에서 후방 차량 정리 하려 함. 1차 사고 가해자 치 안에 그대로 있음.</p>
<p><br /></p>
<p>도로는 오른쪽으로 살짝 커브진 고속도로이며 가로등 전무. 4.5톤 트럭 후방 라이트 작동 유무 알 수 없음. 이 후 저희 아버지가 천천히 몰고 가시던 (시속 50km 추정) 라보차량이 커브길을 돌면서 속도도 줄이지 못하신채 그대로 충돌 후 어버지 즉시 사망 추정. 라보 차량 내 블랙박스, 에어백 부재...</p>
<p><br /></p>
<p>1차 사고 가해자는 그 날 이른 오후 걸어서 창녕 경찰서 출두 진술. 사고 후 1년이 지나서야 보험사 내 임의 과실율 40대 60(아버지)으로 책정되고 사망 배상금 5천2백이라 함. 저희는 최소 50대 50이어야 하며 사실 상 1차 사고 당사자 과실이 훨씬 높다고 주장하였음.&nbsp; 경찰에 의하면 사고 발생 위치는 백차가 비상등 켜고 있어도 안보이는 곳이라 함. 아버지는 안전 운전을 평생 지켜오신 점잖은 운전자 이십니다. 속도도 줄이지 못하시고 도로를 타고 정석대로 운행하고 계시다 억울하게 가셨습니다 (CCTV 에 그댜로 나옴).&nbsp; 이대로 그냥 1차 가해자 보험회사 결과를 수긍해야 하는지요.&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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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3.07 03:1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야간에 후미삼각대,  불꽃신호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와 그 외적인 사안에 따라서

    상대차량의 과실이 높아질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보험사 합의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벌률적 대응에 대한 결정을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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