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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광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9.01.29 년 시경
사고지역 일반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치아파절4
3개 신경치료 1개 발치후 브릿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여쭙고 싶은게 있어 이렇게 글남깁니다.

친구와 친구여자친구 그리고 제가 술을 먹고
만취상태에서 제가 친구와 친구여자친구 사이에서
뒤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걸어갔습니다.

한 열발자국? 정도 가다가 친구 여자친구가
넘어지면서 치아 파절을 당했고 이후에
(그친구입장에서는 제가 강하게 잡아당겼다고
생각할수도 있고 저는 단지 어깨동무만 했다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세명중 여자만 넘어졌습니다)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으며 140(치료비)+30 임시치아비가
나왔고 직업도 분명치 않고 나이도 어린친구라
제가 도의적으로 치료비 170여 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이 후,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서로 법적으로 무지한 상태인지라
적절한 합의금이 얼마정도 제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9.03.07 04:34


    일방적인 가해행위가 아니고  쌍방과실인 경우라면

    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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