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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5 03:39

채무부존재

조회 수 23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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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의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98-90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배달원
사고일시 2009.11.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8주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개두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0% 피재하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채무부존재 재판 1심 승소 지금 상대방에서 항소 진행중인데요

승소 하더라도 돈을 청구할려면  반소 해야된다는데

반소 방법을 아예 몰라서요

채무부존재 재판은 법무사 통해 재판 진행중인데

반소도 법무사 통해 해야되나요

나홀로 반소 힘들까요

그리고 반소 언제 신청해야되나요

지금 재판중일때 신청하는건가요 항소까지 승소하고 신청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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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개두술

수술 有

입원 2달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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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15 03:51

    기존 질의에 대한 답글 참조 하시고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 부대항소를 하는게 통상적이며

    의뢰하신 사무실측으로 문의 하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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