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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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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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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7.19 01:1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있어


1.그럴수도 있고 그렇치 않을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합의를 할때는 향후치료비를 포함해서 하게됩니다.
   추후 후유장해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시 추가보상을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구체적으로)


3.소송시 에는 입증자료를 통하여 청구가능하나 보험사 약관상 으로는
   식물인간 정도일때 지급을 하게됩니다.



4.안타깝게도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기에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려면 비용을 제외한 실익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치료가 잘끝나고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꾸준한 치료후에 보험사와의
합의를 하시는 편이 보편적으로 났겠으나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할
때는 법률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니 기술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 드리기가 어려우나
아직 어린아이 이기 때문에 가급적 성급한 합의보단 꾸준한 경과를 지켜보시다가
합의를 하는편이 낳을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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