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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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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현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10-03
연락처 010-8102-44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간총소득기준 94백만원
사고일시 20181120 07:45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세버스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진단명
가. 좌측대퇴골과 골절,
나. 우측 제4번 늑골 골절,
다.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라. 요추부 염좌,
마. 경추부 염좌,
바. 충격에 따른 일시적 안구 기타 유리체 혼탁.

2. 초진주수; 6주

3. 수술: 무

4. 입원; 30일

5.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미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 형사합의 금액; 미정, 가해자는 자신의 운전자종합보험사를 통해 형사합의 요구함 2. 채권양도통지 유.무; 미정 3. 공탁 금액; 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출근하는 길에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행자를 보지 않은 학교 통학차량 대형버스에 치었습니다.

2. 경찰서 사고 접수 후 위 내용 진단서 제출한 상태이며, 재활 물리치료 통원 중입니다.

3. 가해자로부터 본인의 보험사를 통해 형사합의를 요청하니 합의금청구서를 써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도움을 청합니다.


<질문>

4.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와 가능한 범위?

5. 형사합의금 청구서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가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는지?.

6. 전세버스공제조합은 치료 종료 후에 합의하여야 하는지?

7. 전세버스공제조합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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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2.11 18:5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주당 70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적정합니다.



    2. 가해자와 일정 조율하여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본 사이트 자료실 참조)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3. 치료 후 합의를 하여도 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치료 중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4. 후유장해가 예측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위로

    합의금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조합에 합의금 산출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 후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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