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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08:03

합의금 문의입니다

조회 수 7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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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재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7-10-01
연락처 010-7644-76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직자 연 9000만원
사고일시 2019. 2. 8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영등포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늑골골절 의심되 CT찍었으나 다행이 이상없음
염좌 등
2주진단
5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슴이 많이아파 늑골골절 의심되 CT찍었으나 다행이 이상없음

허리 목 등이 아파서 5일입원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쉬라고 하지만 마냥 입원할수도 없고

합의시 얼마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한지 여쭤 봅니다~

회사에는 휴가를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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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2.12 20:26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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