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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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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진행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711-29-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8년12월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노원구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금융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행자라서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가락 골절(4주)
-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4
주)
-치근파절
-치아의 파절
-치아의 아탈구
-입술 및 구강부분의 열린상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 합의금 (횡단보도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입니다.


초교 5학년 횡단보도 보행중 차량에치여 바닥에 치아가 부딪쳐서
가운데 치아 2개가 깨졌으며 하나는 신경치료까지 하고 의사가 향후 발치 가능성이 높다고 함.


손가락은 금이가서 기브스하고 치료는 거의 끝났음. 보험사에서 골절치료부터 합의하고 치아치료는 7년간 지급보증하자고 함.
골절 먼저 합의하여도 되는건가요 보상약은 제시도 안하고 있음. 치과치료는 향후 7년뒤에 발치되는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향후 치료비는 받을수 없나요. 치과는 임플란트를 해도 고등학생정도 되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함. 주위에서 한꺼번에 합의보라고 함. 향후 치아발치시 임플란트는 보상을 안해주나요. 골절4주인 경우 대략 합의금이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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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2.20 23:0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골절에 대해서 합의를 하여도 되겠으며

    발치가 명확지 않은 경우 발치를 전제하에 향후치료비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임플란트 비용으로 산정하지 않고 보철 10년에 한 번 교체 비용으로

    산정하기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골절에 대한 합의금은 이백만 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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