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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호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8-04-30
연락처 010-5504-59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일용근로자)
사고일시 20190123 년 시경
사고지역 잠실대교 남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전십자인대의 염좌및 긴장

-초진주수
8주

-수술
유(십자인대를 물고 있는 뼈가 관절에서 빠져서 나사로 고정)

-입원기간
현재 4주째(병원에서 퇴원요청을 해서 요양원으로 이동입원 하려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에 잠실대교 남단근처에서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차량에 부딪혀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습니다. 

입원했을때 보험사에서 잠시 방문만 했을 뿐입니다. 

병원에서 퇴원권고를 해서 다른 병원으로 더 입원치료 하려고 합니다. (목발사용중). 



위자료와 휴업손해는 얼마정도 예상할 수 있나요?


형사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손해상담사를 통해 합의를 부탁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수임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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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2.21 21:3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부상급수로 위자료를 책정하지만, 소송기준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책정하며 정도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중과실 사고로 오백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하겠습니다.




    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상해라면 의뢰 실익이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통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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