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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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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0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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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사거리) 직진하던중 갑자기 옆골목에서 차가튀어나와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머리를 다치셔서 ct 촬영결과 뇌손상(피멍? 출혈) 이 있었고, 현재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는 사고당일 한차례 전화만 있었고,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어제 병원에 왔는데....
쌍방과실이고, 출근중 일어난 사고라 산재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1. 과실이 어느정도되는지요???
    - 사고당시 상대방 운전자 블랙박스 영상을 제가 카톡으로 받았는데요, 확인결과 노란 점선(중앙선) 침범해서
      주행중 사고가 났습니다.
    - 차량 주행방향(사거리) 좌측에는 편의점 차량이 짐을 하차하느라 시야가 확보 되지 않은상태로 사거리 진입했음.
      (원래 사거리는 시햐 확보되지 않을시 일시정지가 의무이지 않나요?)
   1) 첨부 전방사진
      - 사진상 좌측 편의점 차량 바로뒤에서 사고발생
   2) 첨부 후방사진
      - 빨간색 희미한 형상이 사고후 도로에 넘어지는 모습
 
 
2. 연세가 많으셔서 공공근로(노인일자리) 다니시는데 산재 처리 하는게 좋은건가요?
   - 산재처리를 하는건 아버지 과실만 인정하는것같아 안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3. 병원비는 상대측 보험에서 몇% 정도 지급되는지요?
 
성의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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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2.27 01:5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캡처된 사진으로만은 판단하기 어렵기에 영상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산재처리 한다고 과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과실이 많은  경우

        산채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병원비는 전액 지불하며 추후 합의 과정에서 과실에 따른 병원비를 상계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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