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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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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민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37-61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2011.6.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9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포항에서 2차선 강변도로로 무면허로 가다가 갑자기 불법유턴하는 차량에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보험처리가 되지만 저는 무면허라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상대방쪽 보험사는 제가 70%피해자이고 상대방이 30%과실로 가해자 라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제가 몬 차는 1996년식 엑센트였고 상대방은 sm5 10-11년식 이었는데.. 보험사쪽에서는 저희껀 중고차 가격이 60이라고 하면서 중고부품으로 처리 하라고 하였고 sm5는 새부품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몬차 견적은 50 상대방은 230나왔다고 하네요 제가 제가 몬차가 더많이 박살났고 상대방은 범퍼랑 옆문짝이 찌그러졌습니다. 제가 30%과실이라고 해도 230에 대한 30%는 69만원이고 상대방은 50만원에 대한 70%과실 35만원이라니...아무것도 모르니 당하는건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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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6.30 17:30

    상대방이 불법유턴 이라면 과실은 많이 책정된듯 합니다.

    대물에 대한 과실상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해결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조정을 받아 보시는 것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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