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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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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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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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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키요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810-07-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3.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백프로 가해자로 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로 상대방을 백프로 보험처리 보상해주었으나, 면허가 없어 운전자바꿔치기를 해서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로 경찰서에 진정을 했습니다.  조서과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받았던 자차값다시 물어주고 자수를 해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면허가 없는바람에 가해자로 인정을 하긴 했지만, 이제와 다 들통난 마당에 재조사를 해서 과실이라도 적게 받으려는 마음에 담당지역 고순대에게 전화문의를 한 결과 화를 내면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위증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땐 다 인정해놓고 이제와서 왜 그러냐면서요.
상대방차 주장은 1차선을 달리던 도중 뒤차가 들이받았다는 것인데, 사고부위는 상대방차의 조수석뒤쪽바퀴와 조수석 트렁크가 망가지고 우리차는 운전석앞쪽이 망가져서 폐차된 상태입니다.
우리 주장은 2차선을 달리던 도중 1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로 인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할수 없어 추돌했다는...우리차는 2차선에서 엔진이 망가지는 바람에 2차선에서 정지된 상태였구요. 사진도 있음.
두가지 주장이 다 맞다고 했을때 각각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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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6.08 17:54
    저희 사고후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권익을 찾아주기 위하여 운영되는 곳으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만 교통사고 조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부분에 한하여 답변드립니다.

    경찰서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조서(진술서), 실황조사서 등을 작성합니다.
    여기에서 작성하는 실황조사서는 현장검증과 같이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한번 작성이 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사고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되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이 억압하여 강제적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묵비권 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경찰서에서 사고에 대한 여러가지 의심적인 부분 등이 발생되거나
    불공정한 조사 등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고의 내용이 검찰로 넘어가기전(검찰 송치)에 이의신청을 하셔아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1차적으로 조사서류, 증거물 등을 자료로 경찰관이 현장 답사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최종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활용을 하시기 바라며,
    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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