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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18:16

형사합의문제

조회 수 28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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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동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90
연락처 010-3630-21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추가질문입니다..
사고일시 2011.5.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 0% 피해자, 상대방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월 5일자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그 동안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고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선 전혀 연락이 없어서 피해자인 제가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형사합의자체를 제시도 안하고 피해자 전화도 안받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자문을 구해도 형사합의란 것이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체는 단순 염좌, 신경치료 받고 있으며, 한쪽 귀 이명현상은 원인불명(사고 후 발생)으로 치료 못하고 있음.

차량은 대파수준으로 수리비 1100만원 정도(차량 가격 2100만원, 구입 1.5개월: 폐차 수준이나 추가비용문제로 수리함)

사거리 신호위반으로 차량충돌사건(본인 0%, 상대방 100%과실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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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6.08 18:44

    형사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가해자는 형사합의 없이 처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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