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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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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9111-26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생명보험설계사 1월급여 500만, 2월급여 800만, 3월급여 840만, 4월급여 850만, 5월급여 83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1년 6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 ~ 8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진단은 나오지 않았으나
사고당시 뇌진탕 증세로 정신을 못차리고 구급차에 실려서
응급실에 와서 엑스레이, CT 촬영을 하였으나 머리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허리와 골반이 아픈상태로
내일 정도 MRI를 찍어볼 예정입니다.

입원기간 6월1부터~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피해자이고 상대방 과실 100% 신호 대기중 상황에서 상대방차량이 후미추돌 상대방차량은 포터이고 제 차량은 토스카인데 당시 추돌로 인해서 범퍼, 트렁크, 휀다가 찌그러져 수리중에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설계사인데 소득인정을 실제 소득의 20 ~25% 정도 밖에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루에 4만원 꼴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그 사이에 일을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을건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그리고 차 파손이 심해 차값도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렌트비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대인하고 대물은 따로 합의를 한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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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6.08 20:48



    보험설계사의 경우 소송시에는 준전문가 소득을 적용하며 그 범위는 월 200만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보험사 약관기준 으로는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며 그 범위는 월 150여만원 정도 입니다.


    큰 부상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소송으로 접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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