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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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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6.08 21:2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사항을 참고 하시고 가급적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단,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 하는 변호사를 선임 하시기 바랍니다.


1.과실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피해자의 공평,신의의 원칙으로 판단을 하게되며
사고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사님/원,피고측 변호사가 다투게 됩니다.

만약 본 사건 음주 무단횡단(횡단보도 지근)이라면 기본과실 40%정도를
고려 하셔야 하며 최대 50%이상은 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소득

소득이 입증될 경우 향후 1년에서 2년의 일실소득이 인정될 것입니다.


3.결론

본 사건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소득입증이 될 경우) 향후1년소득 인정시 약9천5백만원 전후
2년인정시 1억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율 만큼 상계하시면 됩니다.

본 사건은 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가 명백한 사건이며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 와 가족분들의 법률적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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