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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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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01:2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3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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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상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사와 축산업을 하셔 소득 신고가 없습니다
사고일시 2011년 4월중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3개골절 - 초기 6주진단
입원 32일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과실 - 관광버스내 사고 버스내에서 가무중 급정거로 인한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65만원이 적정한지요? 아니라면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야할지?
2.가축으로 인한 인력동원에 관한 경비는 청구가 가능한지요?
3.입원도중 아버지께서 관리를 못하여 시가 4백만원 상당의 소가 급사하였는데 이것도 참작이되는지?
4.보험사 직원이 저한테 빠지라며 화를 내버리고 가는데 놔두며 다시 합의하자는 연락이 오는지?
시골에서 농사 짓는라 제대로 모르는 시민으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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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6.10 01:28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고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시에도 200만원 아팎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인동력경비 및 추가인정 요구사항은 수용되기 어려우며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

    합의를 원하시면 보험사에 먼저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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