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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05:34

5중 추돌사고

조회 수 30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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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효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09-13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 없이 월320만 5축 cnc가공/cad,cam
사고일시 2010.9.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뼈 염좌/긴장
허리뼈 염좌/긴장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부분 염좌 및 긴장
수상일로 부터 2주간 안정 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 9월 27일 부산 백양터널 안에서 5중 추돌사고
전 맨 앞에 서있었고 내차 뒤에 1톤 탑차, 승용차, 1톤 화물차, 승용차
3번째 승용차 1차 추돌 4번째 화물차가 2차 추돌
양산 정형외과에서 입원후 3일째 되는날 허리와 등부분이 무척 아파 허리 부분만 c/t 촬영
퇴행성 디스크라고 함.
2주일간 입원후 자녀 출산문제로 충북제천에 병원을 옮겨 2달간 입원
옮긴 병원에서도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고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하라고함
부산 의원에 일주일에 2번정도 2월말까지 주기적으로 물리치료함,, 호전없음
허리, 등, 목, 다리, 발바닥 손까지 아파옴,,
의사 왈 타병원에 외래를 해보라 추천
3월에 부산 우리들병원 외진..  mri좀 찍어 달라고 하니 자동차 보험사 승락을 받아야 한다고 함.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거절.. 결국 내돈주고 찍겠다고 했으나 거절
물리 치료를 받으나 안받으나 낳아지는건 없음..
부산 온종합병원에 외진.. c/t촬영 허리디스크인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함..
걷기조차 힘들정도로 아파오고 팔에 힘이 떨어지고 발 바닥이 아파 서있을 수 없을 만큼 통증..
입원치료를 해보자고 권유하였으나 더 잘하는 병원으로 가려고 거절..
4월경 부산 부민병원 외진.. 자동차 보험이 아닌 개인 의료보험으로 접수 (자동차 보험은 안찍어주니까)..
허리부분 mri촬영, 수술하기엔 좀 아깝다고 함..
내가 너무 아퍼 보이니까 목부분도 찍어 보자고함,
목부분 mri촬영 척수공동증 발견.. 흉추부에 디스크 돌출이라고함..
의가사 부산대 병원에 추천서 써줌
부산대 병원 외진.. 또다시 mri 촬영  역시 척수 공동증,,
척수공동증은 희귀성 난치병이기에 계속지켜보자고함,,
교통사고라고 하니까 교수 얼굴색 변함.. 흉추부 디스크는 이정도로는 아프지 않다고 함..
결국 1주일만에 몸이 너무 아파 부산 온종합병원 입원.. 의료보험으로
mri촬영cd보며 흉추디스크와 허리디스크가 있다며 2주간 치료해보자고함..
2주간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진통제만 치료받음.. 
퇴원하면서 교통사고라고 진단서 써달라 하니까 역시 돌변함,, 교통사고 였냐고 하면서,,,
퇴원후 해운대 자생한방병원 외진.. 
척수공동증이 있네요 하며 병원장 진료로 바꿔줌..
2번째 외래를 했는데 흉추부에 디스크 파열이라고함..
병원마다  자동차 사고 환자를 외면하는지 모르겠네요..
벌써 9개월 동안 아픈몸으로 병원 찾아 다니고 있어요,,,
한방병원에서 침 치료하고는 좀 낳아졌는데,., 2달간 치료해 보고 그후에 안나면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허리부분 디스크는 퇴행성이고 흉추디스크는 사고 때문일거라던데.. 
일단은 치료를 받는게 우선이지만 보험회사랑 어찌 해결을 봐야하는지...
손에 감각이 떡어지고 팔에 힘이없는건 척수 공동증이 원인이고 다리 부분이 저리고 발바닥이 아프고 등이 
쓰라리고 아픈건 디스크 때문이라는데..
사고전에 아픈적도 없고 병원 치료 해본적도 없고요..
38년동안 교통사고는 첨인데 한순간에 몸이 이렇게 망가지는게 어의 없어서요..
한방병원도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mri나 의료보험 치료비, 입원비도 보험사에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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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6.10 17:40

    결론 적으로 본 사건은 나홀로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스크는 여러가지 쟁점사안이 많아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안이 중첩 되어야 소송실익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내용이 경미하지 않을것.

    과실이 없을것.

    소득이 신고소득 월 400만원 이상일것.

    과거 단순한 것이라도 진단의 내용이 없을것(사고발생일 전 10년전)

    등등 이러할때 소송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에 대한 문의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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