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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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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6.11 10:47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그 사고로인하여 손해를 보게된
모든 부분을 다 받을수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만큼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실상계라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도 30%만큼 과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전체 손해배상금액에서
과실부분만큼 빼고 받게 됩니다. 즉 30%만큼 삭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70%라면, 70%를 뺀 나머지 30%만 받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게 되는 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부상사고일 경우에는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부분만큼
빼기 때문에 더더욱 합의금이 줄어 들게 되는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합의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셔서 합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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