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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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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6.13 01:07


쾌유를 기원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사항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보행인들과
같은 정도의 속도로 갔다면 무과실을 원칙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 보행인들 보다는 조금 빨리 횡단보도를 진입했다면 10%전후의 과실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20%의 과실은 무리한 과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2.개호비인정(간병비)

개호비는 기왕개호 및 향후개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왕개호는 환자가 치료를 받는동안에 개호인이 필요한 경우 입니다.
이러한 기왕개호비를 인정 받으려 한다면 지금 이라도 주치의 선생님께
기간을 명시한 개호인정 소견서를 준비 하시면 개호인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 기준 으로는 피해자가 식물인간 혹은 마비상태 일때만 개호비를 인정해 주나
법률적 으로는 피해자가 개호인이 필요한 상태만 인정되면 개호비를 인정해 줍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개호인 필요소견이 없다라도 상태에 따라 2개월 전후의  개호비는 인정해 줍니다.

본 사건 기재내용으로 사료컨데 향후개호비 인정은 어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3.부상위자료

보험사 에서는 부상등급에 맞는 위자료를 인정하며 통상 1급일때 200만원의 부상위자료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즉,정신적인 위자료를 포함하여 8천만원을 기준으로 후유장해율 만큼 부상위자료를 인정해 주고 있으며
통상 15%의 영구장해의 경우 8천만원에 15%를 곱한 1천2백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인전해 줍니다.

겨론적으로 본 사건의 경우 소송시 15%의 영구장해가 인정 된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의
7배이상의 위자료를 기대할 수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4.향후 대응방향.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가해 보험사가 공제조합이 아닌 경우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소송전 합의 혹은 소송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와 같이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소송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고
소송에 대한 소송전합의에 대한 최악의 경우의 수를 대비하여 최적의 대안이 소송전에 적용될 수 있다면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하기도 하나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 합의다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바로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에서 다투게 됩니다.

통상 위임 후 일반적인 사건은 1개월을 전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검토를 끝마치게 되며
사건의 난이도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 전후하여 소송전 합의 혹은 소송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게됩니다.



5.임의적인 예상판결금액.

본 사건 무과실을 기준으로 15%영구장애 인정 및 월소득 250만원 인정시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1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 론-----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사무실에 위임을 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이며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
함을 참고하여 주시고 가급적 피해 당사자와 함께 직접 내방상담 하셔서 자세하고 명쾌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다음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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