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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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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6.02 01:02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먼저 형사합의 대행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손해사정인은 형사합의를 대행 할수 없습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대 현배 부상의 부위가 대퇴부 중 골반부위 골절을 당하신듯 합니다.

이 부위는 치료가 종결 된 후에도 후유장애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고

무혈성괴사등의 향후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어린 관계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판결후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 되었을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때 보호자로써 아이를 위한 최적의 선택을 하였음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가 완치되어 향후 후유장애 혹은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나

저희들의 경험칙상 진단부위가 말끔히 완치되기를 100%기대 할 수는 없을듯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소송을 통해 명확한 손해배상을 판결받아야 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선택이 될 것이며

의뢰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신 후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다면

형사적인 부분부터 대행을 의뢰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의 경우 민사적인 사건이 의뢰되면 형사합의 대행에 대한 별도의 수임료 없음)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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