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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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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6.06 21:12

1.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가능 하며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퇴원후 후유장애
기간동안은 상실율(%)만큼 인정이 됩니다.

2.간병인 필요소견이 있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 약관기준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송을 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3.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충분 한 치료후(수상 후 6개월 이상)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본 사건은 나홀로 소송이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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