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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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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6.07 20:3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 사건의 주요쟁점 사안은 과실이 될 것입니다.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기본과실 40%로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야간,음주,검은색 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했다면 50%까지 과실이 책정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을것 입니다.

본 사건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3억3천만원이 예상됩니다.
(과실이 50%라면 약1억6천5백만원 전후가 판결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인지라 책임보험 한도인 1억 범위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 금액을 초과한 범위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변재능력이 있다면 즉,동산/부동산/급여등을 확보해 둘 수 있다면

가압류 조치를 취한 후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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