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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03:29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11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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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승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0-04-03
연락처 010-3033-69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 월 순매출800만
사고일시 1월2일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대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허리통증 14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피해자입니다 2주입원받았읍니다 개인사업자라 휴업손해액이 나올텐데 합의금+휴업손해액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합의금 120에 휴업손해 381만 불렀는데 못해준다네요 산정법이 제가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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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1.18 21:20



    경비를 공제한 종합소득세로 산정을 하거나 통계소득으로 평가를 하므로

    보험사에 확인하여 보시고 일반적으로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보통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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