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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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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정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742-80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변 잘받았습니다. 질문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앞니 치아 11,12,21,22번 신경치료후 기둥세우고 크라운 보철치로에 대해 치아기능상실률을 따져 후유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몇프로나 가능하고 일실이익 보상금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저는 수당500포함 세전4400입니다. 인터넷에 찾으니 판례가 있어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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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1.30 01:53


    최근에는 국가배상법상의 장해률은 법원에서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담버그씨 평가방법으로 산정한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은 0.5% 전후로 예측되므로 일실수익에

    의미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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