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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10-0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후 3300
사고일시 2018.11.29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아산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본인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경골상단의골절(고평부함몰골절 및 분쇄골절) 폐쇄성
초진주수:10주
수술유.무:관혈적정복술및 금속고정술
입원기간: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목발 사용중이며 오른쪽 무릎이100도 정도만 재활시
통원치료중.
골유합은 잘된편이라는데 앞으로 2~3개월은 더 재활하라는 수술주치의소견
핀제거는 올12월쯤
하는일은 주로 현장일로 현재 휴직중임(뛰거나,무거운것도제법옮기는;;;)
장애여부 아직 진단받은바없지만 사고후 1년간은 현재하는일은 불가능하다하네요.
보험사는 무릎한시장애5%2년 잡고 향후치료비포함 1700에 합의하자합니다.
제가 단순계산해도 장애빼고
일실이익 500만
위자료 150만
흉터(17센티) 200만
간병비(상해4급)240만
향후치료비(핀제거.대학병원250만,통원치료비등200만=합 450만)
장애여부를 안따지고도 최소 1500만수준인데...
한시장애 5%2년 이야기하기에
입원은2달뿐이지만 직장특성상 1년넘는 기간동안 휴직및 퇴사까지당할판에
거기에 함몰골절에 분쇄골절의 예후에대해 아직 의사들도 장애라고해야할지
그냥불편이랄지 남을거라는데..합의?
5000만원주면 생각해본다했더니 턱도없다며, 장애받아보라고
소송하라고합니다.
글쓴이유중하나는 저 또한 생계문제로 조기합의를 할 의향이 있는데
생각(3000~4000만)보다 너무 적은 제안에 장기합의고려중에
실익여부를 어느정도라도 알고싶어 글 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9.01.30 23:2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의 정도인데 한시장해라면 장해의 기간이 될 것이고

    만약 영구장해라면 배상금은 5천만 원 이상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한시장해 10% 내지 14% 3년으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관절염이 속발할

    것이 확실시될 정도의 골절 상태라면 그 이상의 장해인정이 가능하며 이미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라면 영구장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3년의 장해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예상 판결금은 약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실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영상이 필요하므로 메일로 CD 전체를 압축하여 보내주시거나

    어려우시다면 수술 전, 후의 X-ray 영상을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실익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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