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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2 05:49

보험금 과다청구

조회 수 11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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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오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12-01
연락처 010-8081-78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사고일시 20180619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수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교보악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진탕, 척추염좌
- 3
- 무
- 무
- 5,273,860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운전중에 앞에차가 급정지하는바람에 살짝 박았습니다. 첨부사진은 피해차량인데, 보시다시피 거의 자국이 나지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경미한 사고임에도 뇌진탕, 척추염좌를 이유로  5,273,860원이라는 과다한 보험금을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가해자 보험사는 아무이의제기없이 지급해달라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주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9.02.07 21:46


    피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가입하신 보험사나 가해자께서 경찰서 진정 및

    수사의 결과를 통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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