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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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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바이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9406-07-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기설비기사 일당 16만원
사고일시 2019/01/24 년 시경
사고지역 광명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제가 2차선에서 주행중 반대쪽차선 비보호좌회전차량의 조수석 뒤휀다를추돌 10m가량 날라갔습니다 그후응급실로가 신경외과 1주입원후 얼굴 상악골 과 안와골절소견보여 성형외과로 전과후 수술후 1주정도경과하였습니다 과실은 경찰말로는 100 나올거갔다고하나 아직 나오지않았습니다 문제는 바이크인데 &nbsp;1000cc 바이크였고 중고시세가 600정도합니다 수리비는 1800만원정도나왔으나 차대가 부러져 폐차해야합니다 이경우 대물합의금은 어느정도고 보상받을수는있는건가요?</p>
?
  • ?
    사고후닷컴 2019.02.07 22:28


    차량 중고시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상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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