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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22:04

아파트단지내 사고

조회 수 7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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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선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8538-73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원
사고일시 20190131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단지내 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교보악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0: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고안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에서 정문쪽으로 천천히 주행중에 갑자기 옆에서 강아지 한마리가 차앞으로

뛰어든것을 보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강아지가 다쳐서 동물병원에 데려다 주었지만 죽었습니다.

강아지 주인은 약 5m가량 뒤에 있었고 강아지는 목줄도 입마개도 없이 그냥 풀어둔 상태였습니다.

단지내 CCTV에도 이상황이 그대로 찍혀있습니다.

강아지주인이 보험처리를 요구해서 접수했는데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50:50 비율이라고 하더군요.

주차장에서 정문으로 진행되는 차도에서  강아지를 그렇게 무방비로 풀어둔 쪽이 더 과실이 큰거아닌가요?

게다가 강아지 주인이 400만원에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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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2.08 23:49


    강아지 목줄은 필수입니다.



    또한 갑자기 뛰어드는 강아지를 피하지 못할 사고였다면 과실은 전적으로

    견주의 책임이 될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사의 철저한 대응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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