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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00:44

채권양도

조회 수 26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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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병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료실의 채권양도 서식에 마지막 통지인의 날인이 있는데
통지인이 구속된경우 합의서와 같이 대리인이라 적고 대리인의 인감을 찍어야 하는지? / 통지인 대리인 모두의 인감을 찍어야하는지? /  통지인의 인감이 있을경우 대리인이 찍기만하면 되는것인지? /가족관계서만 있으면 대리인이 통지인의 인감증명서를 땔 수있나요? / 

채권양도를 내용증명으로 할경우 피해자가 할경우 3부를 작성할때 우체국에서 제가 가해자(발신인으로 하여야하기 때문에)라고 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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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22 00:52

    통지인에는 가해차량 운전자를 명시 

    하단에 통지인 에는 운전자(가해자) 및 대리인의 인감을 찍으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대리인 기재사유를 간단히 명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발급 여부는 동사무소로 문의 하셔서 현재의 상황을 거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하신 후 본인이 아니더라도 내용증명은 할 수 있으며 

    통상 내용증명은 가해자측에서 한 후 피해자측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측을 배려 해 줄것 까지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요구조건에 해당 하는 합의내용 및 절차가 아니면 합의 못 하겠다고 하시면 

    아마도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 시켜서 합의를 시도해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를 하실 때에는 공지사항을 참고 하셔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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