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2.22 05:16

교통사고사망

조회 수 238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2-01-01
연락처 010-9046-97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2월10일 고교 졸업예정 이었습니다 3월2일 지방 4년대 입학(일어일문학과)입학예정 이었습니다
사고일시 2011년02월0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현장에서 즉사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횡단보도 에서 정상적인 신호를받고 건너다가, 신호위반하고 달리는 버스(마을버스)에 의해 사고 당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와 합의절차 를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보험사에서 아직 금액제시를 안했느데, 보험사에서 금액제시하기  전에 피해자 측에서
어느정도 피해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딸 아이의 목숨이 헛되지 않게 도와 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1.02.22 18:27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몇가지 사안에 대한 법률적 대안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과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걸어갔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명백히 없을것 입니다.
    과실에 대한 쟁점은 전혀 없을듯 합니다.
     

    2.형사합의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원할히 이루어 지셨는지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합의 와 함께 채권양도통지는 하셨는지요?
    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중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는 자료실 참조)


    3.소득

    본 사건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을 가늠하는 소득에 관련된 부분은 일반적인 인문계고등학교를 재학
    하였다면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 1일 72,415원 월 1,593.130원을 적용 받으셔야 합니다.


    4.소송판결예상금액

    과실이 전혀 없고 설명드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예상할 수 있는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3억3천8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결론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으로 해결 하셔야 할 것이며 만약 소송전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예상판결금 전액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셔야 할 사건입니다.

    소송에 대한 실익을 살펴보면 확정판결시에 소송에 따른 지연이자를 따로 청구 할 수 있는데
    그 지연이자가 사고시점 부터 연 5%를 계산하기 때문에 판결시까지 1년을 계산 한다면
    약 1천6백만원 정도의  지연이자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공지사항을 참고 하신 후 내방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