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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08:40

스키장 사고

조회 수 38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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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형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7-07-18
연락처 010-8902-10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 01 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차례수술
20여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스키장에 안전시설물 미비 및 안전요원의 늦장 대응으로  경추 골절 안면 골절 팔 어깨에 골절을

입고 수술2차례를 했습니다  처음엔 의료비를 지원해주겠다 해서 있었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법률상담결과 자기들은 면책이라며

소송 하고싶으면 하라고 합니다  지금도 스키장에 사고 지점펜스는 쇠기둥이 있으며

사진과 증인은 확보되있습니다 올해  그자리에서만 대형사고로  사망 1명 뇌사 1명 등

수많은 사고를 부른 죽음에 자리로 잘알려 져있습니다 소송하면 승소할 가능성은 있나여?


?
  • ?
    사고후닷컴 2011.02.22 18:29

    보 사건 원할한 법률적 진행을 위해서는

    일단 사고 내용을 경찰서에 신고 하셔서 스키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적용 여부를 결정 받은 후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승소,패소의 계념이 아니며 후유장해,과실,소득등을 고려하여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수령 하는지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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