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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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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항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신 답변은 감사히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장기 상태는 양호함으로 현 상태(준 식물인간) 로 장기간(몇 년)
갈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적당한 시점(신경외과적인 신체감정 시기)에 민사 합의를 해야되는지,
치료기간이 길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병원비를
보험 회사에서 지불하게 할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만약에 민사합의를 할 경우 변호사 선임시 실익이 발생 될수 있겠습니까?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유선상으로도 상담이 가능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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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2.22 18:38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개호환자의 경우 과실이 없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시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며

    향후 여명에 대한 법원감정에 의한 확정판결을 받아두면 여명이상 초과 생존시 또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판결 후 혹시 고인이 되신다면 그로 인한 이득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소송시 피해자가 합병증 등으로 운명하게 되는 경우이며

    만약 본 사건 과실이 없고 계속 치료를 유지 하다 사망 하신다 사망 하신다면 단순 사망 손해배상금으로

    계산이 되며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위자료 와 장례비만 판단을 받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현재는 소송실익에 대한 여부에 대한 판단이 환자의 현 상태 및 향후 상태에 대한

    판단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시점 기준 약 10개월 정도 경과되는 시점 까지 

    환자의상태(생존여부 및 향후 의학적 예측)과 더불어 그 상태가 지속 된다는

    의사의 판단 및 보호자의 판단 이라면 소송을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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