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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승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월400대
사고일시 2018/12/03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사거리 옆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렌터카공제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발목골절(삼복사 골절)
전치10주 나왔습니다
수술 하고 현재 4주째 입원중이고
현재까지 치료비 700만원 나왔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연락을 피해서 합의제시액은 없구요 가해자가 사고당시 벌금을안내서 수배중으로 초범이아닌데요 만약 합의를 안할시 벌금이랑 합의를한다면 적정금액이 궁금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2018/12/03 새벽 1시 30분경 저는 오토바이로 정상주행중이였고 가해자가 불법유턴으로 사고가 나서 현재 과실은 100/0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야식집 배달을 렌트카로 가는길이였습니다 하지만 렌터카 빌린사람 명의는 야식집 사장님이였고 그로 인해 공제 보험에선 보상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나 나라에서 대인 한도 에서는 의무적으로 보상하는 법이있어서 현재 대인은 보상하기로 된 상태입니다 대물은 가해자가 물어야될 상황이구요 오토바이 수리비는 현재 250만원 나왔습니다</p>
<p>만약 가해자가 대물보상을 안하게 되면 제가 물어야 할수도 있을까요?</p>
<p>그리고 제가 받아야할 형사합의금과 보상합의금의 적정 금액이 궁금합니다&nbsp;</p>
<p>중과실 사고가 처음은 아닌상황인거같던데요 만약 형사 합의를 안할시 가해자는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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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1.02 20:51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사안으로 사용자(업주)가 가해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해야 하겠으며

    피해자가 수리비 부담할 필요는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보장사업인 경우 형사합의금 공탁금 전액 합의금에서 공제대상이기에 용서의 의미밖에는

    없으며 합의를 안한다면 가해자는 구속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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