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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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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5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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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염동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9-02-05
연락처 010-2187-02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81112 년 시경
사고지역 시흥대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0: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블박 차량은 갑자기 끼어들어 받힌 차량이 과실 20% 있을가요?

정차한 차량을 피해 끼어들었고 직진 신호 받고 직진하면서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은 차량에 100% 안되는 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9.01.12 23:45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라는 것이 영상으로 입증 된다면 무과실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차선변경 사고인 경우 관행적으로 과실을 책정하려고 하나 이는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관철되지 않을시 가입하신 보험사에 소송을 진행해 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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