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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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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부탁드려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서비스 세후 330
사고일시 2019 01 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본인 교차로 신호 떨어지고 나서 20미터쯤가다 우측으로 차선변경후 직진 중이었습니다만 같은진로방향 하위차선에 있던차량이 앞에있던 트럭을 추월하려고 우측합류차선으로 앞지르기 시도하며 제차 조수석 문짝 끝부분을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일단 가해자가 책임보험차량이라 무보험상해차 특약신청하고 경찰서가서 사건접수까지 한 상황 입니다 이경우 형사합의금과 보험사 합의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진단은 2주 나올거 같고 제차는 무사고 2년6개월된차량이고 문짝2개 판금8개 휀다 하나 미션은 고장났는지 확인해야하고 하우스도 조금 문제가 있다 하였습니다.. 차만 생각하면 너무 열이 받습니다</p>
<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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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1.17 03:32


    2주 미만의 경우 합으금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은 

    보험사와 합의시 공제되므로 용서의 의미만 부여됩니다.



    대물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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