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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대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해운업(항해사) / 연봉 9000만원 / 세금신고함
사고일시 2018.10.28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요추 염좌 및 긴장
2. 경추통 / 목부위
3. 관절통 / 어깨부분
4. 기타등통증 / 경흉추부
5.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6. 아래 허리통증 / 허리 부위

초진 : 2주 진단
수술 안함
입원 : 2주
치료비용 확인 불가 / 통원 5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div style="">1. 가해자측 보상담당자가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줘야 하는지요? 제가 알아보니 통상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내역서정도 요구한다는데 진단서까지 보내달라고 하는게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요.</div><div style="">제가 의료기록 열람에 동의하지 않아 보험사에서 의료기록을 볼 수 없어서 요청하는거 같은데 차후 합의나 문제 발생시 100프로 피해자로서 불리할꺼 같아서요.</div><div style="">제가 신호대기중 후방충돌 당한 100프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보험사 태도가 불손하며, 계속 합의하자고 전화하고 있습니다.</div><div style=""><br /></div><div style="">2. 상대보험사에서 4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제 소득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라 최소 600만원이상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보상담당자가 윗선에 보고후 조정해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사고후 바로 입원 치료하여 2주간 병원에 있었고 퇴원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약 50회 통원 치료도 하였습니다.</div><div style="">하지만 아직까지 목, 어깨, 허리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습니다.&nbsp;</div><div style="">제 직업이 항해사라 사고전 10월초까지 해외 근무후 휴가를 받은 상황이었고</div><div style="">휴가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회사와 재계약후 해외로 나가게되면 최소 8개월에서 1년정도 해외에 있어야 하는데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추가적으로</div><div style="">더 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div><div style="">통상 1일 국내 통원치료비용이 5만원정도로 책정한다고 들었습니다.</div><div style="">하지만 해외의료비는 보험 적용이 안되어 간단한 진료만 받아도 몇십만원씩 나오는데</div><div style="">이 같은 상황을 어필하여 향후치료비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div><div style=""><br /></div><div style="">3. 휴업손해 산정시 사고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또는 1년간의 평균임금에서 세후금액 85프로 지급을 하는게 맞는건지요?&nbsp;</div><div style=""><br /></div><div style="">4. 현재 제가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항해사라는 직업이 일정기간(8~12개월) 계약을 하고 근무기간이 종료되면 한국으로 귀국하여 1~2달 휴가를 받습니다. 휴가가 끝나면 다시 회사에서 전화가 오고 해외 출국 일정에 맞춰 다시 재계약하고 일을 하러 나가는데요~ 제가 항해사로 근무한지는 7년정도 되어갑니다. 이럴 경우에도 정규직처럼 휴업손해 산정시 제가 원래 항해사로서 받는 급여로 적용받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div><div style=""><br /></div><div style="">5. 소득증명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원천징수영수증 외에 인정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월급명세서나 매월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았던 통장 등으로도 인정이 가능한지요?</div><div style=""><br /></div><div style="">6. 최근에 불행하게도 3중 추돌사고를 당하여 다시 입원 치료중인데요. 이전 사고 건에 대해서는.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두 사고 모두 보험사가 같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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