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16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원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4-08-3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직원 월 220만
사고일시 2018년 9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대퇴골 개방성골절
왼쪽 4번중족골 골절
왼쪽 어깨 탈구로 인한 방카르트병변
오른쪽 경골 근위부 미세골절

대퇴골 내고정술 수술진행하였습니다.

그후 4일후 중족골 내고정술진행하였구요

중족골 핀은 영구핀이라서 제거하지않는다고 합니다.


전치 18주 나왔습니다.
입원기간은 3달정도 하였구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한 치료금액 전체는 1800만원 정도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300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div><br /></div><div>아침 출근길에 왕복 8차선 교차로에서 예측출발로 좌회전도중&nbsp;</div><div><br /></div><div>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교통사고입니다. 본인은 이륜차입니다.</div><div><br /></div><div>쌍방 신호위반으로 결론났습니다. 상대방은 국과수 감정결과 18키</div><div><br /></div><div>로 과속으로 과속에 대해선 형사처벌 이없다고 들었습니다.</div><div><br /></div><div>보험사 과실산정으로는 6:4(본인)과실이구요&nbsp;</div><div><br /></div><div>검찰로 사건이넘어가고 형사조정실에서 300만원 받고 형사합의 진행하였구요 채권양도 통지서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div><div><br /></div><div>입원기간중 수입이없어 300만원 가지급 받았습니다.</div><div><br /></div><div>상해등급 2등급이라해서 간병인 60일 지원된다고하여 한달정도 간병인 썻습니다</div><div><br /></div><div>퇴원후 보험사쪽에서 이야기하는 합의금은 440만원입니다.&nbsp;</div><div><br /></div><div>원래 740만원이지만 300만원 가지급받은걸 제외하여 440만원입니다.</div><div><br /></div><div>보험사직원 말로는 대퇴골 휴유장해 2년 / 어깨 방카르트 병변 후유장해 5년</div><div><br /></div><div>잡고 과실상계와 치료비에대한 과실상계 후 추후 핀제거 수술 제외하고 나온금액이 74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div><div><br /></div><div>지금상황에서 차후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통한 소송에&nbsp;</div><div><br /></div><div>갈경우 최종 합의금에 변동이 있을지 궁금합니다.&nbsp;</div>
?
  • ?
    사고후닷컴 2019.01.17 04:0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상의 정도와 경과에 따라 장해판단을 달리하므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