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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03:31

택시탑승 사고

조회 수 6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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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8-09-2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연봉 4,200
사고일시 20190105 년 시경
사고지역 동두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택시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다방성 눈주위 열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골반부 타박상
양측발목 염
입원: 2주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려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지인과 저녁식사 후 택시타고 복귀하는길에(뒷좌석 탑승)</p>
<p>택시기사가 졸음운전으로 길가의 가로수를 박아 사고를 냈습니다</p>
<p>그리고 인해 저는 정신을 잃었고</p>
<p>안면부 이마에 2.5/ 눈썹부분에 3/ 코에 1.5/ 인중 1cm의</p>
<p>열상이 발생하여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총 25바늘정도.&nbsp;</p>
<p>그리고 목, 어깨, 허리, 발목등 통증으로 2주간 입원을 했습니다.&nbsp;</p>
<p>추후에 흉터제거 치료도 생각중인데(6개월-1년 후 가능)</p>
<p><br /></p>
<p>이럴경우 향후치료비포함하여(휴업손해제외)</p>
<p>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는게 적당한지 궁금합니다.&nbsp;</p>
<p>꼭 대략적 금액 부탁드립니다!</p>
<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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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1.17 16:41


    지급기준으로 산정 하였을 시 흉터 1cm당 약 15만 원

    위자료 및 기타 향후치료비 백만 원 미만으로 예측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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