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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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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륜차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5-20
연락처 010-4543-82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00만원안쪽이고 당직이나 주말근무하면수당조금붙고요 아직 세금은 안내고있습니다 도시가스 민원기사고요 일한지는 3개월째됐습니다 결혼은 했고 와이프는 120정도 받습니다
사고일시 2/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넘어지면서 헬멧을 쓰긴했는데 목이 꺽여서 아픈거 같네요
머 한 2~3주 나올것같습니다 입원은 하라고 하는데
이건 더 지켜봐야할것같네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왕복6차선 편도 3차선 도로에 2차선에서 주행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1차선으로 넘어가려고 조금식 조금식 1차선으로 붙으려고하고있었는데요 정확히 제가 넘어가서 받힌건지 아니면 2차선 선 안쪽에서 받힌건지는 정신이 없어서 아직 잘모르겠습니다 어쨋든 뒤에서 소나타 차량이 뒤에서 나타나 그차에 조수석 쪽과 제 오토바이옆이 충돌하였습니다 조수석 앞부터 부딪히지 않은걸로봐선 그 소나타 차량이 무리하게 앞지르려다가 앞에 버스에 가린저를 못보고 친거 같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가 2차선에서 받힌경우와 1차선에 넘어오면서 받힌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러고 올래 도로약자라 하여 이륜차를 더 보호해주지않나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ㄴㅇㄹ
?
  • ?
    사고후닷컴 2011.02.12 22:14


    안녕하세요.


    차선변경을 하면서 사고가 낱다면 귀하께서 가해차량이 되며
    차선변경 전이라면 후미 추돌차량이 가해차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륜차량 이라고 과실을 적게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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