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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17:59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30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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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0-8776-26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6.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상 골절.(초진15주)
수술했음.
입원기간-15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 승객임.택시가 불법자회전하다..직진차량과 충돌. 택시 과실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술후 7개월이 넘었고..현재 재활치료중입니다. 현상태는 팔이 어깨위로는 안올라가는 상태이고요..
장애등급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그리고..수술 초기에 한달동안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이부분도 다 받을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그전부터 꽃집을 하고 있는데...사고후...사업자를 마쳤습니다.(이런건 소득부분에 해당이 안되나요?)
택시공제조합은 꼭 소송으로만 해야되는건가요?
두서없이 질문을 했네요....결론은 어느정도에 합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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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2.14 19:0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꽃집을 운영하시고 세금신고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소득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가 안되는 것은 아니나
    그 금액이 일반보험사 보다 적거나 터무니 없는 경우가
    많기에 소송을 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후유장해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예측하기 쉽지 않으나
    18%의 영구장해를 가정하고 도시일용노임 으로 2년간
    가동연한이 인정된다면 소송시 2천~2천5백 정도로
    예측되어 지기에 합의금 제시가 터무니 없다면 소송을
    바로 제기하시어 권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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