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2.15 03:26

합의금 문의

조회 수 286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창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8-00-00
연락처 010-3173-48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10년 11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939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1월 24일 왼쪽 다리 대퇴 절단 수술(3급 나호 장애 판정)
11월19일~현재까지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시내버스 개문발차 사고로 100% 운전자 과실 확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가 위와 같이 사고로 수술 및 현재 입원중이십니다.

버스공제조합으로 부터

위자료 4,000,000원
기타손배금 16,000원
상실수익액 15,000,000(1,499,075 X 45% X 22.7938)
합계: 19,000,000원 제시 받았습니다.

타당한지 검토 바랍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2.15 04:23

    매우 큰 부상을 당하신 피해자 와 그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퇴부위 절단의 경우 45~48%의 후유장해율을 인정하게 됩니다.

    45%는 옥내근로자 일때 48%는 옥외 근로자 일때 인정이 되는데..

    소송시에는 48%의 후유장해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험사(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터무니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본 사건 무과실 이라고 가정할때 소송시 예상되는 위자료는 3천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에 적어도 약 2~3개월 정도의 개호비가 인정될 것입니다.(월 약217만원)

    여기에 의족 교체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단, 소득이 없다면 상실수익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함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죠?

    어떤 변호사를 선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셔야 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