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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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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2.15 04:23

매우 큰 부상을 당하신 피해자 와 그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퇴부위 절단의 경우 45~48%의 후유장해율을 인정하게 됩니다.

45%는 옥내근로자 일때 48%는 옥외 근로자 일때 인정이 되는데..

소송시에는 48%의 후유장해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험사(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터무니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본 사건 무과실 이라고 가정할때 소송시 예상되는 위자료는 3천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에 적어도 약 2~3개월 정도의 개호비가 인정될 것입니다.(월 약217만원)

여기에 의족 교체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단, 소득이 없다면 상실수익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함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죠?

어떤 변호사를 선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셔야 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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