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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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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19:43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30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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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순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010-2482-60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중3 남학생
사고일시 2005년 9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4주
입원기간 72일
초진상병명 -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미만성 뇌손상
-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9시경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보행중 책임보험만 가입된 음주 운전차에 충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5년 9월 21일 19시경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차에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음주 운전차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어 현재까지 본인의 무보함차상해로 병원비를 지불보증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무보험차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여 2010년 2월 정신과에서 (장해내용 : 기질성정신장애, 장해부위 : 뇌, 두부, 장해평가항목 : Ⅸ-B의 2항과 3항사이, 노동력상실율 : 35%영구)에서 진단을 받고 2010년 5월 재활의학과에서 (병명 : - 외상성 뇌좌상, 양측 전두엽, - 미만성 뇌축삭 손상, - 좌측 반신부전마비, - 후각소실증,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 : 두부, 뇌, 척수항 Ⅲ-A 직업계수 5적용 15%영구)라는 진단서 및 각종 해당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했습니다.
질문 1, 정신과장해와 재활의학과장해 합산50%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후유장해 몇%를 인정해 주는지?
         2,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보행중 음주운전차에 충격을 받아도 본인과실이 있는지?
         3, 사고 당시 학생인 관계로 수입이 없고 현재도 수입이 없을때 일당은 어떻게 계산하며 정년은 몇세까지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사고로 인해 군대는 면재 받았음
         4, 위자료는 어떤방식으로 책정되면 대략 얼마 정도인지?
         5, 입원기간 및 통원치료중 개호비는 인정 받을 수 있는지?(입원기간동안 본인 가족이 대,소변 받아냄)
         6, 통원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교통비, 혼자 병원을 갈수 없어 본인 가족과 함께 통원치료)
         7, 향후 치료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담당 정신과 교수님은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말을 했음)
         8, 이와 같은 사고는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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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15 21:1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후유장애

    후유장애는 각각의 장해율을 합산 하는것이 아니라 병합장해율을 계산합니다.
    본 건 35%,15%의 병합장해율은 44,75%입니다.


    2.과실

    통상적으로 신호없는 횡단보도 보행시 10%정도의 과실율을 책정하나 가해자가 음주상태가
    감안 된다면 무과실 주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본 건 과실은 10%를 각오 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3.소득

    소득은 남자의 경우 22세가 지난시점 부터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4.위자료

    위자료는 법률상 으로는 판사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판단 하는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에서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후유장해율을 곱해 과실율을 상계합니다.
    즉 44.75%라면 무과실 기준 약 3천5백만원의 위자료 판단을 하게되며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할 경우 보험약관에 의한 무과실 기준 400만원의 위자료를 결정 합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가 재산이 있다면 책임보험과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5.개호비

    법률상으로는 일정기간 개호비를 인정해 줄 수 있으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에는 개호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약관에 의하면 사지마비,식물인간에 준할 경우에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라는 설명 입니다.


    6.교통비

    통원비용은 약관에 1일 약 8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송시에는 실제 통원비용을 청구하여 인정을 해 주기도 하며 위자료에 참작해 주기도 합니다.

    7.향후치료비

    법원감정의사의 판단에 맞겨야 하며 평생 치료가 필요 하다면 여명기간 동안 산출해 줍니다.


    8.소송실익

    본 사건을 가해자와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가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책임보험회사와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의뢰한 변호사사무실로 부터 검토 받으신 후
    합의가 원할하지 않다면 소송을 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결론-

    본 사건은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물론 소송전 합의가 실익이 있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전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겠으나
    가급적 소송을 통하여 명확한 판단을 받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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