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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20:11

사고 후

조회 수 23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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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학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39-74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320만원
사고일시 2010년 9월 15일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디스크 탈추 -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 제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후, 병원에서 경추 디스크의 탈추로 인해 인공디스크 삽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치료방법을 문의하였으나, 현재 상태로는 수술외에는 다른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목 (앞부분)을 절개해야 하는 부담과 수술 후의 장애요인 등으로 인해 수술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는 업무상, 1개월 가량의 회복시간 역시도 부담스럽니다.
(참고로, 저는 해외영업부에 근무하며 해외출장이 잦고 영업부의 특성상, 매월의 실적에 매우 민감합니다)

지난 해까지 가까운 병원에서 통원치료 (물리치료)만 받았으며 년말에 년초에, 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그 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올 연초에 승진심사, 연봉협상 등.. 제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일들이 많아 시간을 내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목의 통증과 팔의 저림으로 일에 도무지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수술을 신중히 고려중에 있습니다.
병원측에 따르면, 디스크 탈추의 경우 사고에 의해 100% 발생하는 것이 아닌 관계로 그 증상에 따라 비율이 나뉜다고 합니다. 제 경우는 50:50 정도면 무난히 처리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만..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사고 이후, 발생한 증상에 대한 치료나 수술인데도 그에 따른 보상 비율이 나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술 후,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 역시도 나뉜 비율에 따라 처리가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여전히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런 만큼 비수술적인 방법을 찾고 싶은 것이 개인적인 바렘입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와의 합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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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15 21:19



    과거 동일부위 치료경력이 없으시고,

    차량 충격이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

    소득이 세금신고 후 소득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시 기왕증이 인정 된다면 손해배상금액 및 발생치료비에서 과실처럼 상계처리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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