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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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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2332-00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30만원 본인은 개인사업자(가족명의)로 직원으로 올라가있음
사고일시 2010년 11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4주 진단
개방성골절에 수술 3회
1회:고정핀설치
2회:고정핀제거
3회:종아리 피골,경골에 각각 핀 받음.
현재 3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들이 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상해 진단은 어떻게 받으며 상해급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2.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1.02.16 03:37

    상해진단은 개인보험 보상을 위해 발급받는 것이며

    주치의 선생님께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에 즈음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급수로 평가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위해 사용하는 진단서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를 적용하며

    노동능력상실율을 나누게 됩니다 .그 장해여부가 한시적인지 아니면 영구적인지가 결정 되는것 입니다.

    관절면을 침범한 사고라면 영구장해 해당가능성이 있는 진단명이니

    충분한 치료 후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으르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상담시에는 피해자가 직접 내방 하시어

    상담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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