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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21:59

교통사고

조회 수 27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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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국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23-51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
사고일시 2011.2.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3주 3개월동안 움직이면 안된다고 합니다
무릎 금이간 상태
수술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과실40%(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인데 길바닥의 백색선을 벗어난 범위에서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2.16 22:33

    횡단보도상 사고가 아니라면 피해자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충분한 치료 후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가 존존하지 않는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 이라면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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