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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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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2.09 03:41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소송시 인정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고려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의사선생님께 간병인 필요소견을 받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위자료는 소송시 재판부의 재량으로 인정 되며 위자료를 하나도 못 받느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승소,패소의 계념이 아니며

후유장해 유,무/과실/향후치료비 등등을 고려하여 얼마를 받느냐가 관건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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