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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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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3781-72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40~270
사고일시 2010년12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대퇴부 분쇄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슬개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축 슬개골 내과성골절
간손상

슬개골및 대퇴골 수술

초진 14주
대학병원 2주
재활병원 3주
현재 통원 재활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측과 협사합의 마침 가해자 과실 100% 중앙선 침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침 출근길에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통 6개월후 장해판정이 나면 합의하라고들 하는데
꼭 그렇게 합의를 해야하는건지요
장해판정 전에 변호사님께 의뢰를 해야하는지요
소송을 하지않고 합의를 일찍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2.11 18:41

    현재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을것 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후유장해 유,무 및 그 장해율 과 기간이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이며

    흉터 및 향후치료비도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상판결금을 산출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몇가지 쟁점사안을 두고 그에 따른 예측되는  결과를 두고 접근하는 수 밖에 없으며

    단지 추측에 불가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후유장애

    후유장애는 정형외과적인 부분은 수술 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피해자의 신체적인 상태가
    고착될때 이에따른 평가를 해야 하는것 입니다.

    현재 기재하신 진단명이 불명확 합니다.

    우리 신체의 뼈(bone)는 각각의 뼈에 따른 그 부위 즉 근위부,간부,원위부로 나뉘어 지며
    그 골절의 형태가 단순골절인지 아니면 복합골절/분쇄골절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수술적 치료는 어떤 치료를 시행 하였는지 골유합상태등을 고려
    최종 환자의 강직상태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부분을 현재 예측 하라고 하면 저희들 보고 점을
    쳐보거나 퀴즈를 맞춰 보라는 것과 다름이 없을것 입니다.

    현재 환자의 상태가 매우 안 좋고 그 상태가 영구적인 후유장해라면 약 14~17%의 영구장해를
    예측할 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그에 따른 흉터의 범위에 맞는 향후치료비 및 핀제거 비용등은 그 범위가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예상판결금액

    본 사건 피해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피해자의 소득을 250만원으로 산정 그 장해율이 15%의
    영구장해라고 가정 할 경우 예상판결 금액은 약 8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여기에 1cm당 약 15만원 정도로 평가되는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 및 핀제거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향후대안

    본 사건 영구장해가 확정시 되는 경우라면 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고일자 부터 판결시까지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8천만원을 예상판결 금액이라고 가정할경우 약 500만원의 지연이자)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인지대,송달료)의 50%정도를 보험사측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명확한 신체감정을 통해 향후 손해를 방지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전 합의를 하기도 하나 이는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전제로 위임을 받아 소송을 하기전 보험사측에 예상판결금액을 제시하여
    원할히 수용 하겠다고 하면 궂이 소송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금액이 합의를 위한 합의가
    되어서는 안되며 합의다운 합의가 이루어 진다고 판달될 경우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하는것 입니다.

    참고로 저희 변호사사무실 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 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며 소송전 합의만을 위하여 위임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률적 지식이 거의 전무한 의뢰인들을 돈으로 평가하여 의뢰인 과 법률사무소 간에
    협의를 통해 합의금이 결정되어 소송전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며
    위임을 받은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소송실익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시
    실제 소송시 최악의 상황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떨어질 것을 감안하여 그 이상의 합의금이
    소송전에 보험사에서 지급의사가 있을 경우 의뢰인의 선택에 의하여 합의를 하게 되어야 합니다.


    4.결론

    본 사건은 피해자의 소득이 세금신고된 명확한 소득이 확실하고 장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그 합의가 소송전 혹은 소송을 통하여
    이루어지든 법률적 최적의 대안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의뢰인은 기대 이상의
    도움을 받으실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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