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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2 01:3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4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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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 ㅇ 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9-01-25
연락처 010-3174-46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우자-광고업(사업주는 다른인물이나 실세는 배우자이며 증명할수 있음-소득신고 약 1억내외 본인-가정주부 및 디자이너(광고사무실이기에 집에서 재택으로 디자인함) 아기-여아 13개월
사고일시 2011.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32세 여자)-운전석-안전밸트 함-얼굴 미간에 6Cm의 상처로 지방.근육.외피 3번의 봉합수술을 함 추후 성형을 요하며 영구제거되지 않는다는 의사소견, 가슴뼈 골절로 4주 진단 현재 입원중

배우자-(31세 남)온몸에 염좌 3주 진단- 현재 통원치료중-사업하는 관계로 업무에 충실할수 없음

아기-13개월 여아 -운전석 뒤 카시트에 승차- 엑스레이상 이상소견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의 차량이 중앙선 침범으로 100%과실 본인은 피해자임 경찰확인 마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년 2월 2일 오전 11시경 강원도 시댁에 가는중 사고발생
반대차선의 가해자가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발생
적절한 합의금액으로 얼마를 제시할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문제로 입원을 계속해야만 하는것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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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12 01:36

    현재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합의금은 사고발생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접근이 불가능 하며

    형사합의금은 초진 1주당 50~7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으나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어야 이루어 지는 것이니 상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얼굴에 뚜렷한 흉터가 남는다면 추상장해도 예상할 수 있으니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즈음에

    보험사로 부터 손해배상금액을 제시 받아 보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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