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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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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건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82-25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3100
사고일시 2010.12.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처음 제시한 금액은 300 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개골골절, 뇌진탕, 타박상, 경추부 염좌 등등..
/ 수술 x
/ 입원 32일.
/ 현재 통원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인것 같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얼마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사고일자: 12월 3일
전치 6주
입원: 32일
현재 통원 치료중...
 

도로는 4차선 국도.
3명의 친구가 같이 타고 있었고, 차는 테라칸이었습니다.
바깥 차선으로 7~80km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차가 달리는 중 갓길에서 작업을 하던 견인차가 무슨 영문인지 저희 차로쪽으로 갈고리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 육중한 갈고리가 위에서 쿵... 하면서 조수석쪽 천장을 갈가리 찢어놓았고,
그 충격으로 조수석 친구와 그 뒤에있던 저는 기절을 했습니다.
앞 친구는 키가 작아서 부상이 크지 않았는데 저같은 경우는 두개골 골절에 뇌진탕, 각종 타박상이 있었씁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머리에서 피가 너무 많이나와 옷이 다 피범벅이었구요..
친구 둘은 진단 2주에 가벼운 타박상.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진단 6주에 두개골골절, 뇌진탕, 경추부 염좌, 각종 타박상 등등등...
과실을 따지면 견인차쪽이 거의 100% 과실입니다.

상대방 견인차 기사는 일을 하던중에 차를 지탱하는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넘어진거라고 하네요.
가해자 보험이 화물공제입니다.
근데 화물공제와 합의를 하면 이놈들이 너무 짜서.. 제대로 안줄거다.. 하는 말을 들었구요.
교통사고를 처음 당해봐서... 이것저것 막막하네요. 도움좀 주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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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2.12 01:46

    과실이 없고 향후 치료(비) 및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도

    300만원 안팎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되니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의사선생님 으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를 확인받아 합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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