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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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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2 01:5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7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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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07-03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년3200만/월267만
사고일시 2011.01.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2011.02.1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월3일 평택종합병원에서 CT : 이상없음
1월5일부터 계속적인 통증이 있었으나 치료 및 입원 못했음.
1월18일부터 A한방병원(압구정)/B신경외과전문병원(논현)/C한의원(구로동)/D한의원및신경외과(평택)을 시간별/날짜별로 주6회다니고있으나 경추부의 통증만 사라졌을뿐 팔통증 및 두통이 심한상태.

진단 : MRI/X-RAY 상 경추부 염좌및 경추간판탈충증 제 3-4, 4-5번

향후치료의견 : 상기환자는 2011년 1월2일 교통사고 후 발생한 경추부 동통 및 상지 동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진찰및 MRI검사상 상기 병명이 확인되었으며 수상후 미발견증이나 부작용 없는 한 약 3주간의 안정 경과관찰 가료 요하는 상태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가해자100%, 피해자0%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맨앞(본인정차)-중간(정차)-가장 뒤(가해자) 순서대로 사고가 났으며 가해자가 졸음운전이라고 자신의 과실이 100%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차량 피해액은 300여만원 안쪽. 공임비 제외하면 200만원조금더 될듯(차량은 일수로1년이 안된 투산차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체육전공생이고 트레이너 출신에 현재 골프를 하고 있는데 운동을 못하는것으로 손실이 아주 큰 상태이며(직장내),
치료에 관해서는 저도 전문가만큼 임상경험이 많아서 제 개인돈을 들여가면 치료중입니다. 지난 2주간 50만원의 약재비(영수증첨부가능) 및 마시지와 개인치료(이건영수증이 없으니 보상받을수도 없을테고 받을생각도 없습니다-100만원)

1. 1차적으로 합의급 68만원을 말하더니 현재 2주가 지나서 100만원을 말씀해주시더군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2. 제가 알기론 사고후 2년간 치료등 유효시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년동안 계소 치료를 받으면 합의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사실 합의금대신 2년간 계속 치료를 받는게 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3. 만약에 현재 제가 불편해 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더 치료후에 합의를 본다면 어느정도 합의금 받는것이 정당한것인지요? (합의금, 교통비, 정신적손해배상등 제가 받을수 있느 항목에 대하여서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4. 혹시 차량 감가액(중고차량)은 소송을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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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12 11:11

    치료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며 가급적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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